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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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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캐나다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캐나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캐나다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캐나다 국제결혼은 캐나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캐나다로 장기 출국하여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을 발급받고, 공인 주례사(Marriage Commissioner) 주례 하에 증인 2명이 참석한 혼인식을 치른 후 등록관청에 혼인등록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캐나다 현지 혼인등록 절차는 단계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국내 시청이나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특히 캐나다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캐나다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캐나다 배우자 준비 서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미혼증명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미혼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선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는 캐나다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 혼인요건선언서 발급 절차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서울 소재 주한캐나다대사관 또는 부산 캐나다영사관을 방문합니다. 캐나다 배우자가 영사 앞에서 혼인 요건에 관한 선서를 마치면 혼인요건선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목록

① 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주한캐나다대사관 발급,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 국적 및 부모 인적사항 증명서로 인정

③ 여권 원본 — 신분증서로 인정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캐나다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면 다음 순서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1) 서류 번역 혼인요건선언서와 출생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번역인을 통해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2) 혼인신고 접수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인근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① 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원본

②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원본

③ 각 서류의 국문 번역본

④ 캐나다 배우자 여권 원본

(3)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완료 혼인신고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캐나다 배우자가 등재되어 비로소 법적인 부부로서의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캐나다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캐나다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다만 주한캐나다대사관은 혼인적격진술서 발급 권한만 있을 뿐 혼인등록 권한은 캐나다 각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캐나다 혼인신고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캐나다 현지 등록관청에서 직접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2) 캐나다 현지 절차

위 서류를 지참하여 캐나다로 출국한 후, 캐나다 배우자 거주 지역의 시청(City Hall) 또는 지역 관청(Local Town Hall)에서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공인 주례사(Marriage Commissioner) 주례 하에 증인 2명이 참석한 혼인식을 진행하고, 주례사가 혼인서약서에 서명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약 2~3주 후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