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몽골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몽골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몽골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몽골로 출국한 후 현지 혼인등록관청에서 혼인등록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몽골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몽골 배우자가 직접 입국하지 않아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몽골의 혼인신고는 주한몽골대사관 또는 부산 몽골영사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 몽골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몽골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미혼증명서(Гэрлэлтийн баталгаа) 몽골의 경우 현지 국가등록청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모두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몽골 배우자가 현지에 체류 중이라면 국가등록청 또는 e-mongolia에서 발급받아 몽골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② 출생증명서(төрсний гэрчилгээ) 국적과 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몽골 배우자가 현지에 체류 중이라면 국가등록청 또는 e-mongolia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③ 신분증명서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 또는 몽골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몽골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으로 현지에서 서류를 대신 발급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행정사 등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몽골 현지에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몽골 배우자의 서류(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본)를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발급합니다.
② 도착한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③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④ 몽골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문번역본, 여권 원본(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⑤ 혼인신고 접수 후 약 3일이 지나면 몽골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몽골에서도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몽골 혼인신고는 몽골 현지에 출국하지 않아도 주한몽골대사관 또는 부산 몽골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합니다.
① 결혼신청서 — 자필로 작성합니다.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증 사본 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⑦ 건강검진서
위 서류를 몽골어로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부부가 몽골 국적 증인 2명과 함께 주한몽골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서약을 하고 몽골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몽골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일 몽골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몽골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몽골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몽골 혼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울란바토르에 있는 국가등록청에서 행정적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① 결혼신청서 — 대사관 양식으로 자필로 작성합니다.
② 여권사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 및 부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⑤ 기본증명서 — 출생 및 가족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⑦ 소득금액증명원
위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후, 몽골어로 번역 공증을 하고 재외동포청(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몽골로 출국합니다.
① 결혼신청서 — 자필로 작성합니다.
② 부모 결혼승낙서
③ 몽골 신분증
④ 몽골 미혼증명서(Гэрлэлтийн баталгаа)
① 몽골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몽골로 출국합니다.
② 현지 도착 후 부부가 함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③ 증인 2명과 함께 몽골 국가등록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서약을 한 후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④ 몽골 국가등록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당일 결혼수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⑤ 혼인신고 후 약 2주가 지나면 e-mongolia 전산에 부부의 혼인등록 정보가 등재됩니다.
① 결혼증명서(гэрлэлтийн гэрчилгээ) — e-mongolia 전산 등재 후 발급받아 몽골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② 출생증명서(төрсний гэрчилгээ)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③ 여권 사본 — 위 서류들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몽골 배우자의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하여 국내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진행하거나,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① 몽골에서 도착한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합니다.②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후 진행하는 보고적 혼인신고이므로 증인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몽골 배우자의 서류와 부부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해 한국의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