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F-6-2는 한국 국민과의 혼인 관계 중 또는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한국 국적)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 부모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자격입니다. 혼인이 단절되었더라도 자녀 양육이 인정되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
- 한국인 자녀(만 18세 미만)와의 친자관계 입증
- 본인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 입증
- 양육비·주거 등 양육 환경 안정성
필요 서류
- 자녀 출생증명서 및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 양육 실태 확인서류 (어린이집·학교 재학증명, 거주지 확인서 등)
- 외국인 양육자의 재정·주거 입증
- 외국인 양육자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관계 종료 시 관련 판결문·이혼확인서
혼인 종료 시에도 신청 가능
이혼·사별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도, 자녀 양육이 인정되면 F-6-2로 변경 또는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