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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F-6-1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한국 국민과 적법하게 혼인을 성립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결혼이민 체류자격입니다.

개요

F-6-1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결혼이민(F-6) 자격 중, 한국 국민과 혼인 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결혼비자입니다. 한국과 배우자 본국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마쳐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의 적법한 혼인 (양국 혼인신고 완료)
  • 초청자(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주거 요건 충족
  • 의사소통 기준(국적국별 한국어 또는 공통 가능 언어 입증)
  • 과거 3회 이상 결혼이민 초청 이력이 없을 것
  • 초청자·피초청자 모두 결격사유(범죄경력·사기결혼 이력 등) 없을 것
소득·주거 요건 안내

연도별 기준이 매년 고시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요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공통)

  •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 여권 사본·반명함판 사진
  • 양국 혼인증명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본국 결혼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서·재정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임대차계약 등)
  •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건강진단서
  • 의사소통 가능 입증자료 (해당 시)
  • 결혼사진 등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

신청 절차

심사 기간

대체로 4~12주 소요되며, 국가·재외공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 요청 시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