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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Việt Nam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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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한국·베트남 양국 모두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처리되어야 F-6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혼인요건인증서(Giấy đủ điều kiện kết hôn) 가 필수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특수 절차

베트남 국적자와의 혼인 시 일반 미혼증명서가 아닌 혼인요건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적용.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필요 서류

베트남 배우자 측

  • 여권 (Hộ chiếu)
  • 혼인상태확인서 (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 출생증명서 (Giấy khai sinh)
  • 베트남 신분증 (CCCD/CMND)
  • 거주정보확인서 (Sổ hộ khẩu)
  • 건강진단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이혼판결문 또는 사망증명서 (해당자)

한국인 배우자 측

  • 여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