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visa.com
🇺🇿
중앙아시아

Uzbekistan F-6 결혼비자

Độ phức tạp hồ sơ: Số ngày xử lý trung bình: ~90
Trang này là bản dịch máy nháp. Vui lòng tham khảo bản gốc tiếng Hàn để có thông tin chính xác.

개요

우즈베키스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구소연방국가(CIS)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나중에 현지에서 미혼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즈베키스탄 혼인등록관서에서도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자국의 혼인신고를 하는 보고적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필요서류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우즈베키스탄 배우자 측 준비 서류

① 미혼증명서(Nikohda turmaganligi haqidagi ma'lumotnoma) 우즈베키스탄 거주지 관할 혼인등록관청인 작스(ZACS)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미혼증명서도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대사관 발급 선서문 형식의 미혼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지 작스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발급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출생증명서(tug'ilganlik haqidagi guvohnoma) 거주지 관할 작스에서 발급받습니다. 출생증명서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도 활용됩니다. 원본이 1부뿐이므로 한국 가족관계등록기관 제출 시에는 사본에 국문번역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발급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③ 신분증명서 우즈베키스탄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 또는 우즈베키스탄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측 준비 서류

①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본인,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명서

  1. 현지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즈베키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으로 현지에서 서류를 대신 발급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행정사 등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작스에서 미혼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서류(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본)를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② 도착한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③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④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문번역본, 여권 원본(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⑤ 혼인신고 접수 후 약 3일이 지나면 우즈베키스탄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합니다.

  1. 우즈베키스탄 혼인신고 절차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혼인신고 처리를 원하신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위 서류를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우즈베키스탄으로 발송합니다. 이후 부부가 우즈베키스탄에 출국하여 현지 관할 작스에서 우즈베키스탄 혼인신고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