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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Turkmenistan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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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투르크메니스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슬람 혼인제도와 구소연방의 혼인법 영향으로 결혼서류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가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시민등록사무소(Civil Status Registration : RYNY Department)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① 미혼증명서 (Certificate of Unmarried Status) — 시민등록사무소 발급 + 외교부 인증

② 출생증명서 (Certificate of Birth) — 시민등록사무소 발급 + 외교부 인증

③ 여권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은 1부밖에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기관 제출 시 사본과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어서 현지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해 미혼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되며, 접수 후 약 3일 이내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① 혼인신고서 (증인 2명 날인 포함)

② 미혼증명서 원본 + 국문 번역본

③ 출생증명서 사본 + 국문 번역본

④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 여권 원본

⑤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1. 투르크메니스탄 혼인신고 처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혼인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서류를 러시아어로 번역·공증하고 외교부 인증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발송하면 현지 시민등록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러시아어 번역공증 + 외교부 인증

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러시아어 번역공증 + 외교부 인증

③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러시아어 번역공증 + 외교부 인증

  1. 결혼비자(F-6) 신청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소득, 의사소통, 범죄경력, 건강상태, 주거, 혼인의 진정성 등 요건을 부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카페의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사관 운영 정책·서류 양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