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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태국은 한국 선(先) 혼인신고와 태국 현지 선(先) 혼인신고 모두 가능하며, 한국 혼인신고 시 주한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은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필요 서류
- 태국 배우자: 여권·주민등록(타비안반)·미혼증명서·외교부 영사확인·건강진단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