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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유럽

Croatia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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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크로아티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크로아티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크로아티아 국제혼인 절차는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 후 현지에서 혼인공고기간을 가지고 혼인식을 치른 후 혼인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크로아티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크로아티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크로아티아 배우자 준비 서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크로아티아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크로아티아 배우자 또는 가족이 관할 시민등록사무소(Civil Registry Office)를 방문하거나 e-Citizens를 통해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국적 및 신분 증명서로 인정,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여권 원본 — 신분증서로 인정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크로아티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다음 순서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1) 서류 번역 크로아티아 서류는 크로아티아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번역인을 통해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혼인신고 접수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인근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①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 원본 및 아포스티유 인증본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아포스티유 인증본

③ 각 서류의 국문 번역본

④ 크로아티아 배우자 여권 원본

(4)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완료 혼인신고 후 3일 정도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크로아티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크로아티아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는 크로아티아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혼에 의한 혼인신고를 크로아티아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2) 크로아티아 현지 절차

위 서류를 크로아티아로 발송하면, 현지에서 공인번역사를 통해 크로아티아어로 번역한 후 크로아티아 배우자가 관할 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1.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 안내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크로아티아 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취득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 배우자가 장기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크로아티아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카페의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사관 운영 정책·서류 양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