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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Bỉ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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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벨기에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벨기에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벨기에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벨기에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벨기에로 장기간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벨기에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네덜란드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공증, 현지 호적관청(Bureau de District) 혼인서약 및 혼인공고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비자 요건에서 말하는 '당사국에서의 혼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 혼인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벨기에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준비서류

한국에서 벨기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에 따라 벨기에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 혼인신고 부부 쌍방의 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벨기에의 경우 주한벨기에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진술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또는 벨기에 현지에서 발급하는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가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되며, 현지 관할 지역관청(Bureau de District)에서 발급받은 시민증명서(Civil Status Certificate)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벨기에 배우자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① 여권 원본

② 혼인요건진술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주한벨기에대사관 방문 후 영사 앞 선서를 거쳐 발급

③ 시민증명서(Civil Status Certificate) — 벨기에 현지 관할 지역관청 발급 후 아포스티유 인증

(2) 벨기에 배우자가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① 여권 원본

②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 — 벨기에 현지 관할 지역관청 발급 후 아포스티유 인증

③ 시민증명서(Civil Status Certificate) — 아포스티유 인증

※ 벨기에는 남부지역은 프랑스어, 북부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므로 배우자 거주지역의 언어로 서류를 발급받아 국문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1) 벨기에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면 미혼증명서(또는 혼인요건진술서)와 시민증명서를 국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2)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벨기에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또는 혼인요건진술서), 시민증명서, 국문 번역문, 여권 원본 등 준비된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은 여권상 영문이름과 한글 번역본의 한글이름을 기재하고,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해당 국가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벨기에 배우자의 서류를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아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보완 설명 또는 행정사를 통한 대행 접수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4) 혼인신고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벨기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벨기에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벨기에에서도 혼인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네덜란드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공증한 후 벨기에로 발송하면 벨기에 배우자가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현지 관할 지역관청(stadsdeelkantoor)을 방문해서 벨기에 국가의 혼인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혼인신고 완료 후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 벨기에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벨기에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카페의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사관 운영 정책·서류 양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