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한국·베트남 양국 모두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처리되어야 F-6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혼인요건인증서(Giấy đủ điều kiện kết hôn) 가 필수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특수 절차
베트남 국적자와의 혼인 시 일반 미혼증명서가 아닌 혼인요건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적용.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한국·베트남 양국 모두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처리되어야 F-6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혼인요건인증서(Giấy đủ điều kiện kết hôn) 가 필수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자와의 혼인 시 일반 미혼증명서가 아닌 혼인요건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적용.
베트남 배우자 측
한국인 배우자 측
혼인요건인증서: 약 3주(속행 3일) · 베트남 혼인신고: 약 3주 · 사증 발급: 4~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