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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스리랑카 F-6 결혼비자

서류 난이도: 평균 처리 소요: ~90

개요

스리랑카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스리랑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스리랑카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

스리랑카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스리랑카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스리랑카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혼인제도 및 행정체계가 상이한 부분이 많고, 출입국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스리랑카 국적자에 대한 결혼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편이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스리랑카 배우자의 서류 준비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리랑카는 미혼증명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스리랑카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1. 스리랑카 배우자가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이 대신하여 거주지 관할 호적관서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고, 스리랑카 외교부 확인 및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① 「미혼선언서(Affidavit of Unmarried Status)」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출생증명서(Register of Birth)」 — 국적 및 부모 정보 확인 서면으로 인정

③ 신분증명서 - 스리랑카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 또는 스리랑카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스리랑카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한글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일 정도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스리랑카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① 혼인신고서 (증인 2명 서명 포함)

② 「혼인요건선언서」 또는 「미혼선언서」

③ 「출생증명서」

④ 위 서류들의 한글 번역본

⑤ 부부의 신분증ㅁ여서

  1. 스리랑카 혼인신고 처리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스리랑카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스리랑카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스리랑카의 혼인신고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확인)

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확인)

③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확인)

④ 부부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스리랑카로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지참하여 현지 등록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스리랑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F-6)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스리랑카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