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스페인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스페인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스페인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스페인 국제혼인 절차는 스페인 현지에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출국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받고 혼인공고 기간을 거쳐 혼인식과 혼인등록을 마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스페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서류만 갖추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페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스페인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한국에서 스페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스페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한스페인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적격진술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② 스페인 현지 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Fe de Vida Y Estado)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다음 서류가 인정됩니다.
①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 Nacimiento)
② 여권 원본
한국에서 스페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스페인 배우자의 체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스페인어로 번역·공증한 후 부부가 함께 주한스페인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적격진술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스페인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Fe de Vida Y Estado)와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 Nacimiento)를 발급받은 후 스페인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스페인 배우자의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가족관계등록기관(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 이름과 국문번역본의 한글 이름을 기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는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는 해당 국가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증인은 가족, 친지, 지인 중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부부와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혼인신고 시 지참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신고서(작성 완료본, 부부 및 증인 2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스페인 배우자의 혼인적격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및 국문번역본
③ 스페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및 국문번역본
④ 스페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⑤ 부부 각자의 신분증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스페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혼에 의한 혼인신고를 스페인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스페인어로 번역합니다. 스페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대사관 지정 번역사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 주한스페인대사관에 방문하여 스페인의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페인에 거주 중이라면 서류를 스페인으로 발송하여 스페인 배우자가 관할 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스페인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페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스페인 배우자가 한국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페인 배우자가 장기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스페인에 거주 중이라면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