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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홍콩 F-6 결혼비자

서류 난이도: 평균 처리 소요: ~60

개요

홍콩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홍콩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홍콩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홍콩은 중국의 특별자치행정구로 중국과 분리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출생 등 가족등록사무는 홍콩 자치법과 중국법이 모두 적용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증처에서 발급하는 미혼공증서(未婚公证书)는 홍콩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홍콩시청 혼인등록부에서 발급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홍콩 배우자가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

홍콩 배우자는 홍콩시청(혼인등록부)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 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① 미혼증명서 (Certificate of Unmarried) — 홍콩시청 혼인등록부 발급 + 아포스티유

② 출생증명서 (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register or Birth) — 홍콩시청 발급 + 아포스티유

③ 여권 원본 (한국에서 외국인등록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홍콩 배우자에게 이혼 사실이 있는 경우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홍콩 이민국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세부사항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ered Particulars)를 발급받아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홍콩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되며, 거주지 관할 기관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 약 3일 이내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홍콩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① 혼인신고서 (증인 2명 날인 포함)

② 미혼증명서 원본 + 국문 번역본

③ 출생증명서 원본 + 국문 번역본

④ 홍콩 배우자 여권 원본

⑤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1. 홍콩 혼인신고 처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홍콩에서도 혼인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서류를 영문 번역·공증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홍콩으로 발송하면 현지 배우자가 홍콩시청 혼인등록부에 방문하여 홍콩의 혼인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③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홍콩 고등법원 또는 홍콩시청 혼인등록부에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결혼비자(F-6) 신청

홍콩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홍콩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소득, 의사소통, 범죄경력, 건강상태, 주거, 혼인의 진정성 등 요건을 부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