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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호주 F-6 결혼비자

서류 난이도: 평균 처리 소요: ~60

개요

호주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호주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호주 국적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호주 국제혼인 절차는 호주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호주로 출국하여 등록사무소에 결혼통지를 한 후 혼인공고 기간을 거쳐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호주 현지 혼인등록 절차는 단계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호주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호주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국내 시청이나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호주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창설적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호주 배우자 준비 서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호주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호주의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호주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한호주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 혼인무장애증명서(CNI)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혼인무장애증명서(CNI: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 주한호주대사관 발급,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국적 및 부모 인적사항 증명서로 인정

③ 여권 원본 — 신분증서로 인정

  1. 호주 배우자가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

거주지 관할 등록사무소(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y)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호주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①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국적 및 부모 인적사항 증명서로 인정,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여권 원본 — 신분증서로 인정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호주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면 다음 순서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1) 서류 번역 호주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번역인을 통해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혼인신고 접수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인근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① 혼인무장애증명서(CNI) 또는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 원본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③ 각 서류의 국문 번역본

④ 호주 배우자 여권 원본

(4)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완료 혼인신고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호주 배우자가 등재되어 비로소 법적인 부부로서의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호주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는 호주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혼에 의한 혼인신고를 호주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2) 호주 현지 절차

위 서류를 호주로 발송하면 호주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등록사무소(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y)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1. 혼인신고 후 배우자 비자 신청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가 거주할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른 배우자 비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호주에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 호주 파트너비자(Partner Visa)

한국인 배우자가 호주에서 생활하려면 호주 파트너비자(Partner Vis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호주 결혼증명서와 함께 부부관계를 증빙하는 동거지 주소, 교제사진, 전화·메시지 자료, 재산 공유내역, 신원조회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후 심사 기간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1.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 한국 결혼비자(F-6)

호주 배우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결혼비자(F-6)를 취득해야 합니다. 호주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호주에 거주 중이라면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