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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ทาจิกิสถาน F-6 결혼비자

ระดับความซับซ้อนของเอกสาร: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ฉลี่ย (วัน): ~90
หน้านี้เป็นฉบับร่างที่แปลด้วยเครื่อง กรุณาดูต้นฉบั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พื่อความถูกต้อง

개요

타지키스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타지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타지키스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혼인제도와 구소연방의 혼인법 영향으로 결혼서류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지키스탄 등 구소연방 국가의 배우자와 결혼 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해당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여겨져 많은 분들께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 하셨지만, 타지키스탄 작스에서도 외국혼에 의한 혼인신고를 인정하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에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타지키스탄 배우자가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

타지키스탄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혼인등록사무소(ZAGS, 작스)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 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① 미혼증명서 (Шаҳодатномаи ақди никоҳ) — 작스(ZAGS) 발급 + 아포스티유

② 출생증명서 (таваллуд сертификат) — 작스(ZAGS) 발급 + 아포스티유

③ 여권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은 1부밖에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기관 제출 시 사본과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타지키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어서 현지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해 미혼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타지키스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되며, 접수 후 약 3일 이내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지키스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① 혼인신고서 (증인 2명 날인 포함)

② 미혼증명서 원본 + 국문 번역본

③ 출생증명서 사본 + 국문 번역본

④ 타지키스탄 배우자 여권 원본

⑤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1. 타지키스탄 혼인신고 처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타지키스탄에서도 혼인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서류를 러시아어로 번역·공증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타지키스탄으로 발송하면 현지 작스(ZAGS)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러시아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러시아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③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러시아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1. 결혼비자(F-6) 신청

타지키스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타지키스탄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소득, 의사소통, 범죄경력, 건강상태, 주거, 혼인의 진정성 등 요건을 부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