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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ไต้หวัน F-6 결혼비자

ระดับความซับซ้อนของเอกสาร: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ฉลี่ย (วัน):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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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만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대만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대만 국적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대만 출국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만은 우리나라와 정식 수교를 맺지 않아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를 통해 교류하고 있고, 행정체계도 상이한 부분이 많아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대만 배우자의 서류 준비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만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대만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 방문하여 「미혼사실진술서(未婚事實陳述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1. 대만 배우자가 대만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대만 외교부 및 주한 한국대표부의 영사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① 「단신선서서(宣誓書)」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호적등본(戶籍謄本)」 — 국적 및 출생정보 확인 서면으로 인정

③ 신분증명서 - 대만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 또는 대만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대만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한글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때 성명과 지역명은 현지 발음에 따른 원지음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 번역이 완료되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본인과 배우자, 양가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후 약 3일 정도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만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1. 대만 혼인신고 처리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대만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만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및 중문성명서를 작성하면 대만의 혼인신고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의 여권

② 대만 신분증

③ 대만 호적등본

④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⑤ 위 서류들의 중문 번역 공증 및 외교부 인증

  1. 결혼비자(F-6) 신청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대만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만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대만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