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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เมียนมา F-6 결혼비자

ระดับความซับซ้อนของเอกสาร: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ฉลี่ย (วัน):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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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얀마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미얀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미얀마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미얀마(Myanmar) 결혼 절차는 미얀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혼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배우자의 서류만 정확하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필요서류

미얀마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배우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미혼증명서(Unmarried Certificate)」 — 미얀마 외교부 및 한국 영사 인증 필수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미얀마 외교부 및 한국 영사 인증 필수

③ 「여권 원본」

미혼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에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본에 공증·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미얀마 배우자 서류 준비 방법
  1. 미얀마 배우자가 미얀마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미얀마 배우자가 현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하고 미얀마 외교부 및 한국 영사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1. 미얀마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미얀마 배우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 가족이 대신하여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미얀마 외교부 및 한국 영사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접수 절차

미얀마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서류 전체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미얀마 배우자의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군·구청(가족관계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후 통상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얀마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미얀마 혼인신고 처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미얀마에서도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아래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공증 및 외교부·주한미얀마대사관 인증을 받아 미얀마로 출국한 후 현지 법원에서 미얀마 국가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주한미얀마대사관 인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주한미얀마대사관 인증

③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주한미얀마대사관 인증

④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주한미얀마대사관 인증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결혼비자 요건으로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를 한국에서의 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미얀마 혼인신고 없이도 미얀마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미얀마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얀마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바로 결혼비자(F-6)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