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독일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독일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독일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독일 국제혼인 절차는 독일 현지에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출국하여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독일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더라도 혼인성립요건 구비서류만 갖추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독일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독일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한국에서 독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독일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결혼요건증(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이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되며, 독일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Geburtenregister)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 원본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각각 인정됩니다.
또한 독일 현지 호적사무소(Standesamt)에서 발급받은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도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결혼요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결혼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결혼요건증까지 발급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한독일대사관에서 결혼요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 현지 호적사무소에서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혼자격증명서는 독일법에 따라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부 두 사람의 정보가 모두 기재됩니다.
결혼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① 기본증명서(독일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② 혼인관계증명서(독일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③ 가족관계증명서(독일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위 서류를 독일로 발송하면 독일인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독일인 배우자의 출생신고지 관할 호적사무소(Standesamt)에 방문하여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와 가족관계등록부(Geburtenregister)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결혼자격증명서가 한국에 도착하면 주한독일대사관에 방문 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부부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거쳐 결혼요건증(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을 발급받습니다.
독일인 배우자의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가족관계등록기관(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혼인신고 시 지참 서류는 독일인 배우자의 결혼요건증(또는 결혼자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국문번역본, 여권 원본과 부부 각자의 신분증이며,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독일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됩니다.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독일에서도 외국혼에 의한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독일어로 번역·공증한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준비합니다. 독일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독일의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독일에 거주 중이라면 서류를 독일로 발송하여 독일인 배우자가 관할 지역 등록사무소(Standesamt)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독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독일인 배우자가 한국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독일인 배우자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독일에 거주 중이라면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