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브라질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브라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브라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브라질 국제혼인 절차는 브라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브라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브라질로 출국한 후 현지 시민등록사무소(Cartório de Registro Civil)에서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을 발급받고, 혼인공고 기간이 지난 후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마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브라질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만 갖추면 브라질 배우자가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브라질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한국에서 브라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브라질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브라질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브라질 여권·신분증·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를 지참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방문하면 미혼선언서(Declaração de Estado Civil)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한브라질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선언서는 별도의 아포스티유 인증 없이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2) 브라질 배우자가 브라질에 거주 중인 경우
관할 시민등록사무소(Cartório de 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Certidão de Solteiro)와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를 발급받은 후 브라질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브라질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포르투갈어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혼인신고 접수처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관할 무관)
(2) 혼인신고 처리 기간 : 신고 후 약 3일이 경과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브라질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3) 유의사항 :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브라질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아 혼인신고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혼인신고서
② 미혼선언서 또는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③ 출생증명서(Certidão de Nascimento)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④ 브라질 배우자 여권 원본
⑤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브라질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내 준비 단계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포르투갈어로 번역·공증한 후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브라질 현지 혼인신고 절차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브라질로 발송하면 브라질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시민등록사무소(Cartório de 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브라질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포르투갈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포르투갈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본)
③ 기본증명서 (포르투갈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브라질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고, 브라질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주브라질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