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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บังกลาเทศ F-6 결혼비자

ระดับความซับซ้อนของเอกสาร: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ฉลี่ย (วัน):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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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글라데시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글라데시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

방글라데시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방글라데시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방글라데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로 혼인제도와 문화가 우리나라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 결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방글라데시 배우자의 서류 준비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는 미혼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현지 등록관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글라데시관할 등록사무소(Office of The Muslim Marriage & Divorce Registrar)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방글라데시 외교부 인증 및 한국 영사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① 「미혼증명서(Unmarried Certificate / Nikah Nama)」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국적 및 신분 확인 서면으로 인정

③ 여권 원본 - 신분증명서

  1. 한국 혼인신고

방글라데시 배우자의 서류가 도착하였다면 한글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일 정도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방글라데시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1. 방글라데시 혼인신고 처리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방글라데시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아래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외교부 인증을 받아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이슬람 종교의식에 따른 혼인식을 치른 후, 혼인등록관서(Office of The Muslim Marriage & Divorce Registrar)에 방문하여 카지(Kazi)라고 불리는 결혼등록관(Nikah Registrar) 앞에서 혼인서약 및 혼인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인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인증)

③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인증)

  1. 결혼비자(F-6) 신청

양국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방글라데시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F-6)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방글라데시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