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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유럽

Турция F-6 결혼비자

Сложность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ний срок (дни): ~75
Эта страница —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Точные процедуры — в корейском оригинале.

개요

터키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터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터키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터키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터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검진, 공고기간, 혼인식 등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주한 터키대사관을 통해 터키 혼인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1. 터키 배우자 준비서류

터키 배우자와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터키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와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미혼증명서(Evlenme ehliyet belgesi / tek sertifika)

② 출생증명서(nüfus kayıt örneği)

③ 여권 원본

터키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서울 장충동 소재 주한 터키대사관에 방문 예약 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터키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관할 혼인등록관청(Bölge Müdürlüğü) 또는 등록사무소에서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터키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터키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면 국문 번역문을 작성한 후,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합니다.

① 혼인신고서 (부부 및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필요)

② 터키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문 번역문

③ 터키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국문 번역문

④ 터키 배우자의 여권 원본

혼인신고는 거주지 관할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외국인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많이 취급하는 기관을 이용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수리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터키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 혼인이 성립합니다.

  1. 주한 터키대사관에서 터키 국가 혼인신고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터키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시점에 주한 터키대사관에서 터키 측 혼인등록을 진행합니다. 대사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부부 신분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영사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면 터키 배우자의 결혼증명서(Aile cüzdanı)가 발급됩니다.

  1. 터키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양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자 한다면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터키 배우자가 장기체류 자격(유학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국내에서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무사증(K-ETA) 등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심사기간은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