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스위스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스위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스위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스위스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현지에서의 독일어 공인 번역, 등록사무소 혼인공고, 혼인서약 및 혼인등록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은 스위스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비자 요건에서 말하는 '당사국에서의 혼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 혼인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 적법하게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스위스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스위스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에 따라 스위스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 혼인신고 부부 쌍방의 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현지 등록사무소(Bezirksamt)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Certificat de capacite matrimoniale)가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t de famille)와 여권 원본이 각각 국적·출생정보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스위스 배우자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위스 배우자의 여권 원본
② 미혼증명서(Certificat de capacite matrimoniale) — 스위스 현지 관할 등록사무소(Bezirksamt) 발급 후 아포스티유 인증
③ 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t de famille) — 아포스티유 인증
※ 스위스는 지역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서류가 발급되므로 배우자 거주지역의 언어로 발급받아 국문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1) 스위스 배우자가 현지 관할 등록사무소에서 미혼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2)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미혼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스위스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번역문,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은 여권상 영문이름과 한글 번역본의 한글이름을 기재하고,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해당 국가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스위스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아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보완 설명 또는 행정사를 통한 대행 접수 방식으로 혼인신고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스위스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스위스에서도 혼인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영문으로 번역·공증한 후 스위스로 발송하면 스위스 배우자가 해당 서류를 현지 공인번역사를 통해 독일어(또는 해당 지역 공용어)로 번역한 후 관할 등록관청에 방문해서 스위스 국가의 호인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혼인증명서(Eheschein / Extrait d'acte du mariage)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위스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스위스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주스위스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카페의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사관 운영 정책·서류 양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