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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Парагвай F-6 결혼비자

Сложность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ний срок (дн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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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파라과이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파라과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파라과이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파라과이 국제혼인 절차는 파라과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거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라과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파라과이로 출국한 후 현지 등록사무소(Registro del Estado Civil)에 혼인등록을 신청하고, 혼인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마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파라과이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서류만 갖추면 파라과이 배우자가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파라과이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파라과이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에서 파라과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파라과이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미혼증명서(Informe de Acta de Matrimonio)

파라과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등록사무소(Registro del Estado Civil)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발급 후 파라과이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l Acta de Nacimiento)

동일한 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는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미혼증명서와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3) 신분증명서

파라과이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파라과이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파라과이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스페인어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후 약 3일이 경과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라과이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 한국 혼인신고 필요서류 -

① 혼인신고서

② 미혼증명서(Informe de Acta de Matrimonio)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③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l Acta de Nacimiento)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④ 파라과이 배우자 여권 원본

⑤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1. 한국 혼인신고 후 파라과이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파라과이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스페인어로 번역·공증한 후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파라과이 현지 혼인신고 절차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파라과이로 발송하면 파라과이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등록사무소(Registro del Estado Civil)에 방문하여 파라과이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파라과이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고, 파라과이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주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비자(F-6)는 허가 개념으로 소득·의사소통 능력·범죄경력·건강상태·주거·혼인의 진정성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안내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카페의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사관 운영 정책·서류 양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