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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Мексика F-6 결혼비자

Сложность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ний срок (дни): ~90
Эта страница —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Точные процедуры — в корейском оригинале.

개요

멕시코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멕시코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멕시코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요즘 우리 국민들의 멕시코 등 남미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멕시코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SNS 등을 통해 멕시코 국적 배우자와 인연이 되어 교제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배우자와 국제혼인을 진행하는 절차는 멕시코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고 있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멕시코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현지로 출국하여 혼인공고기간이 지난 후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멕시코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멕시코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에서 멕시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멕시코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미혼증명서(Certificado de Solteria)

멕시코 현지 시민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멕시코는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이므로 발급 후 멕시코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멕시코 현지 시민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미혼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3) 신분증명서

멕시코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멕시코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 또는 멕시코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멕시코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스페인어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혼인신고 접수처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2) 혼인신고 처리 기간 : 신고 후 약 3일이 경과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멕시코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3) 유의사항 : 멕시코 미혼증명서에는 "해당 주 내의 혼인등록 기록만 확인하며, 다른 주의 혼인등록 여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이 문구를 이유로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번역 시 표현을 자연스럽게 다듬고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가 멕시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수리가 거부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혼인신고 서류 -

① 혼인신고서 ② 미혼증명서(Certificado de Solteria)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③ 출생증명서(Acta de Nacimiento)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④ 멕시코 배우자 여권 원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⑤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1. 한국 혼인신고 후 멕시코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멕시코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스페인어로 번역·공증한 후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멕시코 현지 혼인신고 절차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멕시코로 발송하면 멕시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시민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멕시코의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멕시코의 결혼증명서(Acta de Matrimonio)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멕시코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고, 멕시코에 거주 중이라면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