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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Малайзия F-6 결혼비자

Сложность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ний срок (дн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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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말레이시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말레이시아 국적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

말레이시아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한국인 배우자가 말레이시아 출국이 어렵거나, 말레이시아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 종교마다 혼인 절차와 서류가 상이하고 현지 결혼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1.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서류 준비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말레이시아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서울 소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 방문하여 선언서 양식(Statutory Declaration Form)을 작성하고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미혼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1. 말레이시아 배우자가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거주지 관할 혼인등록처(JPN)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말레이시아 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① 「미혼증명서(Single Status Certificate)」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출생정보 및 신분 확인 서면으로 인정

③ 신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신분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위 서류를 발송하실 때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여권 원본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한글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대리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일 정도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말레이시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1. 말레이시아 국가 혼인신고 처리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외교부 인증을 받아서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에서 말레이시아 혼인신고를 하거나, 서류를 말레이시아로 발송하여 현지 등록사무소(JPN)에서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 혼인신고 시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JPN 혼인등록 신청서

②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③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부

④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⑤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⑥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확인)

⑦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영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 확인)

  1. 결혼비자(F-6) 신청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F-6)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결혼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의사소통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직계가족 소득 합산, 재산의 소득 환산,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환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요건은 말레이시아 배우자가 TOPIK 1급을 취득하거나 세종학당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으며, 부부가 영어 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말레이시아 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요건이 면제됩니다. 그 밖에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 요건, 최근 5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력 여부, 혼인의 진정성 입증 등도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비자가 한 번에 허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