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도네시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인도네시아는 혼인과 관련하여 종교와 지역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상이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결혼 절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절차는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춘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미혼증명서(Surat Keterangan Belum Menikah)」 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발급 「Affidavit Nikah」 ②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 ③ 「여권 원본」(발송이 어려운 경우 인도네시아 신분증 원본으로 대체 가능)
미혼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본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Affidavit Nikah」를 발급받습니다. 대사관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본
②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신분증(KTP) 및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현지 등록사무소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후 한국으로 우송합니다.
① 「미혼증명서(Surat Keterangan Belum Menikah)」
②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
③ 「여권 원본」(또는 인도네시아 신분증 원본)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서류 전체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군·구청(가족관계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접수 후 통상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Affidavit Nikah」를 발급받아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후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국가의 혼인신고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직접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출국하신 후,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공증서를 받아서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종교로 개종하고 해당 종교처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 중 하나의 종교처에서 혼인식을 치른 후 행정적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가 다른 부부의 혼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종교로 개종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인도네시아 모스크(이슬람사원)에 방문하여 입교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종교가 가톨릭이라면 현지에서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개종 절차를 진행한 후 출국하시는 것이 현지 체류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에서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민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에 따른 「CNI(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명칭의 서면이 없으므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미혼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이나 종교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혼증명서」 외에 아래 서류도 함께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관공서의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출국 일정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②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④ 「주민등록등본」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한국인 배우자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미혼증명서 신청서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④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주민등록증(KTP) 원본
⑤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가족카드(Kartu Keluarga) 원본
만약 한국인 배우자의 현지 체류 일정이 짧은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을 첨부한 후 미혼증명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미리 발송하여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대신 대사관을 방문해 「미혼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두실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종교처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 부부가 함께 인도네시아 배우자 본적지 관할 행정관청인 RT/RW(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결혼동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동의 신고를 마쳤다면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종교에 따라 이슬람,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적 혼인식을 치르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종교처 공무원이 결혼식에 직접 참관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혼인식을 마쳤다면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종교에 따라 해당 종교처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종교가 이슬람교인 경우 이슬람 종교처(Kantor Urusan Agama)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Buku Nikah)」를 발급받고, 기독교인 경우 기독교 종교처(Gereja)에서 혼인신고 후 지역사무소(Kecamatan)에서 「혼인증명서(Catatan Sipil)」를 발급받으며, 불교인 경우 불교 종교처(Wihara)에서 혼인신고 후 지역사무소(Walikota)에서 「혼인증명서(Pencatatan Sipil)」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슬람 종교처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여권 원본 ②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급 「미혼증명서」 ③ 이슬람 종교 입교증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⑤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⑥ 「주민등록등본」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⑦ 증명사진 2매
① 신분증(KTP) 원본 ②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 ③ 가족카드(Kartu Keluarga) ④ 증명사진 2매
인도네시아 종교처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다면 한국에서도 외국혼에 의한 혼인신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혼인증명서(Buku Nikah)」와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를 영문으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고,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증명서는 원본에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에 공증·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혼인증명서(Buku Nikah)」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②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③ 위 서류의 국문 번역문
④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여권 원본」
⑤ 혼인신고서
혼인신고 접수 후 통상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