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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Франция F-6 결혼비자

Сложность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ний срок (дни): ~60
Эта страница — машинный перевод. Точные процедуры — в корейском оригинале.

개요

프랑스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프랑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프랑스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프랑스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프랑스로 출국하여 관할 시청(Mairie)에서 혼인등록을 신청하고 혼인공고 기간을 거쳐 혼인식과 혼인등록까지 마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프랑스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더라도 혼인성립요건 구비서류만 갖추면 신고가 가능하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프랑스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프랑스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프랑스 배우자의 서류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결혼자격증명서(Certificat De Capacite A Mariage D'un Francais)

② 프랑스 현지 등록관청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Certificat de Celibat 또는 Acte de Célibat)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다음 서류가 인정됩니다.

① 출생증명서(Extrait Acte de Naissance)

② 여권 원본 또는 프랑스 국가 신분증 원본(국내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1. 프랑스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서류 준비하기

한국에서 프랑스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프랑스 배우자의 체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프랑스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한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대사관 지정 번역사를 통해 프랑스어로 번역합니다. 이후 프랑스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부부의 여권을 지참하여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고 결혼자격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사 인터뷰를 거치면 결혼자격증명서(Certificat De Capacite A Mariage D'un Francais)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프랑스 배우자가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경우

프랑스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지역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Certificat de Celibat 또는 Acte de Célibat)와 출생증명서(Extrait Acte de Naissance)를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송부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프랑스 배우자의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가족관계등록기관(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 이름과 국문번역본의 한글 이름을 기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는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는 해당 국가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증인은 가족, 친지, 지인 중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부부와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프랑스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이후 프랑스 혼인신고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프랑스 국가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프랑스어로 번역합니다. 프랑스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대사관 지정 번역사를 통해 프랑스어로 번역한 후 주한프랑스대사관에 방문하여 프랑스의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서류를 프랑스로 보내 현지에서 배우자가 관할 혼인등록관서에 방문하여 프랑스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