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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Колумбия F-6 결혼비자

Сложность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ний срок (дн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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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콜롬비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콜롬비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콜롬비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콜롬비아 국제혼인 절차는 콜롬비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콜롬비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콜롬비아로 출국한 후 현지 혼인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서 일정 기간 혼인공고를 거친 뒤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서류만 갖추면 콜롬비아 배우자가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콜롬비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1. 콜롬비아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에서 콜롬비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콜롬비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콜롬비아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 방문하여 미혼선언서(Declaración de Soltería)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선언서는 별도의 아포스티유 인증 없이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신분증명서로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2) 콜롬비아 배우자가 콜롬비아에 거주 중인 경우

관할 시민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미혼증명서(Certificado de Soltería)와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 Nacimiento)를 발급받은 후 콜롬비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 또는 콜롬비아 국가 신분증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콜롬비자 배우자 준비서류 -

① 미혼선언서(Declaración de Soltería) 또는 미혼증명서(Certificado de Soltería) (아포스티유 인증본, 콜롬비아 거주 시)

②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 Nacimiento) 원본 (아포스티유 인증본, 콜롬비아 거주 시)

③ 여권 원본 또는 콜롬비아 국가 신분증 원본 (콜롬비아 거주 시)

④ 외국인등록증 (국내 체류 시)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콜롬비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스페인어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 및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1) 혼인신고 접수처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2) 혼인신고 처리 기간 : 신고 후 약 3일이 경과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콜롬비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3) 유의사항 : 콜롬비아 배우자가 K-ETA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결혼비자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콜롬비아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콜롬비아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스페인어로 번역·공증한 후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콜롬비아 현지 혼인신고 절차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콜롬비아로 발송하면 콜롬비아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시민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콜롬비아의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콜롬비아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배우자가 국내에서 유학·취업 등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고, 콜롬비아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 초청서류를 작성하여 콜롬비아로 발송하면, 콜롬비아 배우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전자서식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인쇄하고,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검진서를 첨부하여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160,000 콜롬비아 페소이며, 심사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증발급이 허가되면 한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카페의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사관 운영 정책·서류 양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