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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파키스탄 F-6 결혼비자

서류 난이도: 평균 처리 소요: ~120

개요

파키스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파키스탄 국제 혼인절차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현지에서 이슬람교 개종 후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파키스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당사국에서의 혼인'이란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파키스탄 혼인신고 없이도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파키스탄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에 따라 파키스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와 국적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① 지역 의회사무소(Office of Village Council)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Unmarried Certificate)」

② 파키스탄 법원 내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미혼선언서(Affidavit of Unmarried)」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되며, 현지 등록관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Birth Registration Certificate)」 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위 서류들은 파키스탄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여권 원본」 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파키스탄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파키스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파키스탄 배우자의 서류와 부부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인근 시청 또는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후 통상 3일 정도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키스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파키스탄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파키스탄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한파키스탄대사관에서는 혼인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파키스탄으로 직접 출국하여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위 서류는 영문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순서로 준비하여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2) 파키스탄 현지 혼인신고 절차

파키스탄에 도착한 후 현지 모스크 사원에서 이슬람교 개종을 한 다음 변호사를 섭외하여 결혼계약서(Nikah Nama) 를 작성합니다. 이후 파키스탄 배우자 주소지 관할 혼인등록관청인 나드라(NADRA) 에 방문하여 혼인등록을 신청하고, 나드라에서 정한 날짜에 가족·친지들과 함께 이슬람 전통 혼인식을 치릅니다. 혼인식 후 부부가 다시 나드라에 방문하여 서명을 마치면 우르두어와 영문이 병기된 「결혼증명서(Marriage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결혼비자 신청 요건인 '당사국에서의 혼인'은 한국에서의 혼인을 의미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파키스탄 출국이 어렵다면 파키스탄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바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파키스탄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파키스탄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F-6)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배우자가 유학, 외국인근로자 등의 합법적인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파키스탄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