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뉴질랜드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뉴질랜드 국제혼인 절차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현지로 출국하여 결혼허가증을 발급받고 혼인식을 치른 후 혼인등록까지 마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뉴질랜드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뉴질랜드 출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한뉴질랜드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혼증명서(CNI)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뉴질랜드 배우자와 동반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Certificate that there is no impediment to Marriage) 및 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뉴질랜드 영사가 확인 후 서명하며, 증명서 발급까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① 미혼증명서(CNI: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발급,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 국적 및 신분 증명서로 인정
③ 여권 원본 — 신분증서로 인정
관할 지역등록사무소(District Office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① 미혼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 국적 및 신분 증명서로 인정,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여권 원본 — 신분증서로 인정
뉴질랜드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면 다음 순서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1) 서류 번역 뉴질랜드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번역인을 통해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 혼인신고서 작성 시 뉴질랜드 배우자의 성명은 여권상 영문 이름과 한글 번역본의 한글 이름을 함께 기재하고, 부모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는 해당 국가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부부와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혼인신고 접수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인근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① 미혼증명서(CNI 또는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원본
②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원본
③ 각 서류의 국문 번역본
④ 뉴질랜드 배우자 여권 원본
(4)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완료 혼인신고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뉴질랜드 배우자가 등재되어 비로소 법적인 부부로서의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는 뉴질랜드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혼에 의한 보고적 혼인신고를 뉴질랜드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③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2) 뉴질랜드 현지 절차
위 서류를 뉴질랜드로 발송하여 뉴질랜드 배우자가 관할 지역등록사무소(District Office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가 거주할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른 배우자 비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려면 뉴질랜드 이민청에 파트너십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뉴질랜드에 입국한 상태에서 이민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결혼증명서와 함께 부부관계를 증빙하는 메시지·SNS 대화 내역, 교제사진, 지인의 진술서, 공동 임대 계약서, 공동 계좌 및 고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청에서는 교제 기간, 동거 여부, 경제적 상호 지원, 재산 공유, 자녀 양육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뉴질랜드 배우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결혼비자(F-6)를 취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배우자가 국내에서 장기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라면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